실업급여를 받다가 "이참에 내 가게나 한번 차려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죠? 회사에 다시 들어가는 것만 재취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창업(자영업)도 훌륭한 재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낸다고 해서 나라에서 보너스(조기재취업수당)를 챙겨주지는 않아요. 타이밍과 서류 준비가 회사 취업보다 훨씬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자영업으로 당당하게 목돈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2026년 기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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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과 '계획서' (가장 중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개업 전에 선행되어야 해요.
- 급여 일수 1/2 남기기:
사업을 시작하는 날(개업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딱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 '자영업 활동 계획서' 제출 필수:
이게 핵심입니다. 무작정 개업부터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저 취업 대신 창업 준비할래요"라고 알리고,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만 "아,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준비했구나" 하고 인정해 줍니다.
12개월 유지와 매출 증빙 ("무늬만 사장님은 안 돼요")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제 "내가 1년 동안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생계를 위해 장사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개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가게나 사무실을 빌려서 1년 이상 유지했다는 기본 증거입니다. - 과세 증빙 자료 (결정적 증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매출 세금계산서'처럼 실제로 돈을 번 기록이 있어야 해요. 소득 없이 사업자만 살려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65세 이상 꿀팁:
만약 퇴사 당시 65세 이상이셨다면,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만 유지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인정해 줍니다" (확실한 기준)
고용센터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전업으로 사업을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보통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제대로 된 자영업"으로 인정해 줍니다.
- 시설과 자본:
사무실/점포를 12개월 이상 임대했거나,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들여 회사를 차린 경우. - 전문직과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채권추심원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평균 소득이 실업급여 월액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부정수급 경고)
- 불법 노점상: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비허가 노점이나 포장마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명의 대여:
내 이름으로 사업자만 내고 실제 운영은 가족이나 지인이 한다면? 이건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걸리면 받은 돈의 최대 5배를 물어낼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영업 조기재취업수당은
①급여 일수가 절반 이상 남았을 때,
②담당자에게 미리 계획서를 내고 승인받은 뒤,
③개업 후 12개월간 매출을 증빙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창업을 마음먹으셨나요? 사업자등록증 내러 세무서 가기 전에, 지금 당장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세요. "자영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라고 상담부터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