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 아니요, '세금의 달'입니다."
매년 5월이 다가오면 프리랜서나 직장 다니면서 부업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복잡해지죠. '혹시 나도 3.3% 떼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 하는 기대감 반, '신고 잘못해서 가산세 무는 거 아냐?' 하는 걱정 반일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2025년에 월급 외에 단 1원이라도 번 돈이 있다면, 이번 5월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달력에 동그라미부터 쳐두세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매출이 꽤 커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세무사님 확인을 받아야 하니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시간을 줍니다.
"바빠서 깜빡했어요"라는 변명은 국세청에 통하지 않아요.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 알람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내 돈은 언제 들어오는데?" 이게 핵심이잖아요.
신고를 빨리한다고 바로 다음 날 입금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도 계산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보통 신고 기간이 끝나고 2주에서 4주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날짜로 따지면 6월 15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통장에 '국고환급'이라는 이름으로 찍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관할 세무서 일 처리에 따라 7월 초로 살짝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6월 말이면 대부분 받으실 수 있어요.
"세금 계산, 그거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겁먹지 마세요.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총수입금액'에서 일하느라 쓴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이게 바로 내가 번 진짜 돈인 '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 세금을 확정하는 거죠. 프리랜서분들 일비 받을 때 3.3% 떼고 받으셨죠?
그건 세금을 다 낸 게 아니라 '일단 미리 낸(기납부)' 세금입니다. 이번 5월에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보고, 미리 낸 3.3%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더 토해내는 정산 과정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직장인 투잡러분들! "난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으니까 끝난 거 아냐?" 하시면 큰일 납니다.
구매대행이나 스마트스토어, 배달 알바 등으로 번 돈은 '사업소득'이라서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신고하셔야 해요. 특히 조심할 건, 부업으로 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고 회사에도 통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귀찮아서', '몰라서' 신고 안 했다가는 낼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하니, 5월에는 꼭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