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집 비우면 연금 끊길까 봐 걱정되셨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집을 비우면 주택연금이 끊긴다면서요?"
아마 이런 고민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실 겁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내 집에 살면서' 받는 게 원칙이라서, 그동안은 요양 시설 입소를 망설이거나 억지로 집에 머무시는 경우도 있었죠.
실거주 의무 때문에 내 집을 두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참 답답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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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걱정 마세요! '부득이한 사정'은 봐줍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집에 살지 않아도 연금을 계속 주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이유들입니다.
-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해야 할 때
- 자녀들의 돌봄을 받으려고 자녀 집으로 들어갈 때
-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 이사 갈 때
이런 경우에는 공사에 "나 요양원 들어갑니다"라고 확인증만 내면, 집을 비워도 연금은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단, 부부 합산 1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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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그냥 두지 마세요! '연금 + 월세' 챙기는 법
자, 그럼 비어있는 우리 집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먼지 쌓이게 두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공사의 허락을 받으면 빈집에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받고, 월세도 받으면 요양비 내는 데 큰 보탬이 되겠죠?
⚠️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별표 다섯 개)
주택연금 가입 방식이 '저당권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에 따라 세 놓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 저당권 방식(대부분 이 방식):
보증금 없는 월세만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에서 보증금 없는 경우는 잘 없어서 세입자 구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 신탁 방식:
보증금 있는 임대(전세, 반전세)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목돈으로 쓸 수도 있고, 월세를 받아 요양비에 보탤 수도 있어서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만약 나중에 요양원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애초에 가입할 때 '신탁 방식'으로 하거나 나중에라도 바꾸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 나빠져도 내 돈은 지킵니다
결국 이번 변화의 핵심은 "아프면 편하게 치료받으러 가시라"는 겁니다.
건강 문제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연금 끊길 걱정 없이 맘 편히 이동하시고 빈집은 세를 줘서 추가 수익까지 만드세요. 2026년 6월부터 시작되니, 미리 가족들과 상의해서 노후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