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받으면 자녀에게 집 못 물려줄까 봐 걱정이시죠?
주택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망설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이 이 집을 못 지키는 거 아니냐", "나 편하자고 자식들한테 빚만 남기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죠.
그동안은 그 걱정이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가 그 집을 소유하려면, 부모님이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대출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갚아야만 했거든요. 당장 수억 원이 없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정든 집을 팔아야 했던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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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세대이음 주택연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 6월 1일부터 '세대이음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든요.
이름 그대로 부모세대의 연금을 자녀세대가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만 55세 이상인 자녀가 원한다면 목돈을 갚지 않고도 부모님의 연금 빚을 그대로 인수해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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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도 집 지키고, 연금은 계속 받고!
이게 왜 획기적이냐고요? '목돈 마련의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상속받으려면 "지금 당장 대출금 다 갚으세요!"라고 독촉받았지만, 이제는 "자녀분이 이어서 연금 받으시겠어요?"라고 선택권을 주는 거죠.
자녀는 별도의 상환 자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보다 나이가 적으니 기대여명(앞으로 살날)이 더 길겠죠? 그래서 기존에 부모님이 받아쓰신 금액(채무)과 집값을 따져서 월 수령액은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모님이 받던 금액 똑같이 받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5060 자녀 세대에게 최고의 대안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낀 세대'인 50대, 60대 자녀분들에게 정말 유용합니다.
부모님 부양하랴, 자식들 키우랴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덜 된 분들 많으시잖아요.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주택연금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고, 나중에는 자녀인 내가 그 연금을 이어받아 내 노후까지 해결하는 '릴레이 노후 보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내 미래는 챙기는 똑똑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