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과 연금, 빚 없이 물려받는 법! '세대이음 주택연금' (2026년 시행)

주택연금 받으면 자녀에게 집 못 물려줄까 봐 걱정이시죠?

주택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망설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이 이 집을 못 지키는 거 아니냐", "나 편하자고 자식들한테 빚만 남기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죠.

그동안은 그 걱정이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가 그 집을 소유하려면, 부모님이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대출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갚아야만 했거든요. 당장 수억 원이 없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정든 집을 팔아야 했던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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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세대이음 주택연금'이 시작됩니다

2026년 6월, '세대이음 주택연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 6월 1일부터 '세대이음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든요.

이름 그대로 부모세대의 연금을 자녀세대가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만 55세 이상인 자녀가 원한다면 목돈을 갚지 않고도 부모님의 연금 빚을 그대로 인수해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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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도 집 지키고, 연금은 계속 받고!

세대이음 주택연금 핵심 돈없어도 집지킬 수 있다

이게 왜 획기적이냐고요? '목돈 마련의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상속받으려면 "지금 당장 대출금 다 갚으세요!"라고 독촉받았지만, 이제는 "자녀분이 이어서 연금 받으시겠어요?"라고 선택권을 주는 거죠.

자녀는 별도의 상환 자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보다 나이가 적으니 기대여명(앞으로 살날)이 더 길겠죠? 그래서 기존에 부모님이 받아쓰신 금액(채무)과 집값을 따져서 월 수령액은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모님이 받던 금액 똑같이 받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5060 자녀 세대에게 최고의 대안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낀 세대'인 50대, 60대 자녀분들에게 정말 유용합니다.
부모님 부양하랴, 자식들 키우랴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덜 된 분들 많으시잖아요.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주택연금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고, 나중에는 자녀인 내가 그 연금을 이어받아 내 노후까지 해결하는 '릴레이 노후 보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내 미래는 챙기는 똑똑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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