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발급부터 읽는 법까지

집을 구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있죠? 바로 '건물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막상 떼보려고 하면 종류도 많고 용어도 어려워서 당황하기 일쑤인데요.
오늘 제가 아주 쉽고 친절하게,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팁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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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발급부터 읽는 법까지

이름부터 제대로 알고 갈까요?

우리가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정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예요. 건물의 신분증이자 성적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처럼 '호수'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 (가장 많이 떼게 될 거예요!)
  • 건물: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 한 동 전체가 한 명의 주인인 경우
  • 토지:
    건물이 서 있는 땅 자체에 대한 기록

가장 쉬운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PC)

집에서 편하게 PC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딱 이 순서대로만 따라 하세요.

  1. 인터넷등기소 접속: iros.go.kr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부동산 구분 선택:
    아파트면 '집합건물', 단독주택이면 '건물'을 고르세요.
  3. 주소 입력:
    도로명이나 지번 주소로 검색하고, 정확한 동·호수까지 확인해 주세요.
  4. 옵션 선택 (중요!):
    실무에서는 보통 '전부' 그리고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해요. 지금은 지워진 예전 빚이나 가압류 기록까지 다 봐야 이 집이 그동안 깨끗하게 관리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5. 결제:
    열람은 700원, 제출용 발급은 1,000원이에요. PDF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다시 보기 편합니다.
    • 💡 꿀팁: 결제 후 1시간 안에는 마음껏 다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결제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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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급할 땐? 모바일과 오프라인

  • 스마트폰 앱: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면 현장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해요.
  • 무인발급기:
    근처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세요.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등기소 창구:
    직접 방문해서 떼면 1,200원으로 조금 더 비싸요.

"어딜 봐야 할까?" 등기부등본 3분 마스터

서류를 뽑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 어지럽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표제부 (집의 기본 정보)

  • 체크포인트:
    주소, 동·호수, 면적이 내가 계약하려는 집과 100% 일치하는지 보세요.
  • 주의사항:
    여기서부터 틀리면 아예 다른 집을 보고 있는 거예요!

② 갑구 (집주인이 누구인가?)

  • 체크포인트:
    현재 소유자가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 위험신호: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가등기' 같은 단어가 보인다면 일단 멈춤!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왜 이런 기록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을구 (빌린 돈이 있는가?)

  • 체크포인트:
    '근저당권'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보세요.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채권최고액) 알 수 있습니다.
  • 위험신호:
    내 보증금과 집주인의 대출금을 합쳤을 때 집값의 70~80%를 넘는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실패 없는 계약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계약서 도장 찍기 직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1. 신분증 대조:
    등기부상 '갑구'의 주인과 눈앞의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을 꼭 대조하세요.
  2. 대리인 계약 시:
    주인이 아닌 사람이 왔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 필수!
  3. 건축물대장도 같이: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오는 '불법 개조'나 '용도 위반' 정보는 정부24에서 떼는 '건축물대장'에 나옵니다. 둘 다 세트로 확인하는 게 국룰이에요.
  4. 검색이 안 된다면?
    집합건물인데 '건물'로 찾고 있진 않은지, 혹은 신축이라 아직 등기가 안 올라온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라스트 체크

  1. 인터넷등기소에서 '집합건물/건물' 구분해서 검색하기.
  2. 옵션은 무조건 '전부 + 말소사항 포함'으로 700원 내고 열람하기.
  3. 표제부(주소), 갑구(주인), 을구(대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봐도 내 소중한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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