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원 목적, 대상, 지급 요건, 급여 수준, 신청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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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즉,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하고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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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닙니다.
- 즉, 가입자의 기여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장애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2.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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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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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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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되지만,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등 예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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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 발생 초진일이 18세 이후, 노령연금 지급 연령 전 이어야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10년 이상,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 납부, 초진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4. 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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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 되며, 2024년 기준 최대 424,810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기초급여는 최대 334,810원이지만,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부가급여는 장애 정도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 장애 등급(1급~4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 하여 지급합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부양가족 연금액이 추가되며,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월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5. 신청 절차
- 장애인연금: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6. 장애인연금 vs 국민연금 장애연금 비교표
구분 |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 장애연금 |
목적 | 생활 안정 | 소득 보전 |
대상 | 소득·재산 적은 중증 장애인 | 국민연금 가입자 |
지급 요건 | 소득·재산 기준, 중증 장애 | 가입 기간, 장애 발생 시기 등 |
지급액 | 소득에 따라 변동 |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등에 따라 변동 |
요약하자면,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적은 중증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