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차이점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원 목적, 대상, 지급 요건, 급여 수준, 신청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차이점

1. 지원 목적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즉,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하고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닙니다.
    • 즉, 가입자의 기여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장애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2. 지원 대상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지급 요건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되지만,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등 예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 발생 초진일이 18세 이후, 노령연금 지급 연령 전 이어야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10년 이상,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 납부, 초진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4. 급여 수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 되며, 2024년 기준 최대 424,810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기초급여는 최대 334,810원이지만,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부가급여는 장애 정도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 장애 등급(1급~4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 하여 지급합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부양가족 연금액이 추가되며,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월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5. 신청 절차

  • 장애인연금: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6. 장애인연금 vs 국민연금 장애연금 비교표

구분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목적 생활 안정 소득 보전
대상 소득·재산 적은 중증 장애인 국민연금 가입자
지급 요건 소득·재산 기준, 중증 장애 가입 기간, 장애 발생 시기 등
지급액 소득에 따라 변동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등에 따라 변동

요약하자면,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적은 중증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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