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기 원하는 외국인분들의 비자변경절차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유학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변경절차
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경우 (예: 유학 → 취업, 관광 → 유학)
-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함 (불법 체류 시 강제 출국 및 벌금 부과 가능성 있음)
우선, 비자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볼까요?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체류기간 만료 전에 비자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 비자로 있다가 취업활동을 하려면, 관광비자로 와서 유학을 하려면 각각 취업비자, 유학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비자 변경 절차
-
본인 직접 신청 (예외: 17세 미만 청소년 - 부모/보호자/신원보증인 대리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하이코리아 온라인 방문예약 필수 (임산부, 장애인 등 예외 대상자는 예약 없이 방문 가능)
-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서류 목록은 하이코리아 참고)
-
온라인 신청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사이트 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 가능 (일부 체류자격 제한 있음)
-
방문 신청
그렇다면 비자변경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7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사실상 보호자, 신원보증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 방문예약 신청하기 클릭: 상단 좌측 첫 번째 메뉴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아래 여러 목록이 나옵니다. 이 중 두 번째 '방문예약'을 클릭하면 됩니다.
먼저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필요한데요, 사전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임산부, 장애인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한 예외대상자는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합니다.
출처:하이코리아 |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변경하려는 체류자격에 맞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서류 목록도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외에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사이트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기간
비자변경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처리기간이 약 3-4주 정도 소요되니 여유있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기간 연장도 필요하다면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자기간이 만료되고 비자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체류하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자변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 절차와 기한을 꼭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자 관련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할 규정을 잘 지켜나가면서 한국 생활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