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삭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퇴직급여 삭감, 주의해야 할 점과 대응 방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급여 삭감 문제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가 퇴직급여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노후 대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분들의 노후 대비가 걱정되는 가운데, 다행히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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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주요 의무
-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 준수
- 퇴직연금 제도 교육
- 퇴직급여 감소 사실 고지
- 고지 내용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 협의 결과 이행
- 임금 피크제 적용 시 별도 기준 마련
먼저 사용자는 법령이나 퇴직연금규약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미리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지 방법은 개별 통지, 즉 우편이나 이메일,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대표나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지 내용에는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계획,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실제로 협의 과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제도를 변경하거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의견도 적극 반영돼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가 제시한 방안이 근로자에게 100% 유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퇴직급여 감소가 방지된다면 그 방안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또한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삭감되면 전일제 근무 기간과 단시간 기간을 분리해 각각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사실 역시 개별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 측에서 이런 고지의무와 협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및 대응 방안
- 퇴직급여 관련 법령 및 권리 숙지
-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 내역 확인
- 임금 감소 시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 확인
- 전문가 상담
퇴직급여는 우리 모두의 노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주장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금 감소로 인한 퇴직급여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면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애초에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교섭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제도가 보완되고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모두가 퇴직급여 지키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해나간다면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