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 추가 유예 검토…청와대, 시행 연기 가능성에 무게
2027년 코인 세금 시행 여부·과세 유예 이유·22% 세율 및 국회 결정 일정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으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0월 25일 청와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유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미뤄지나?
현재 법에 정해진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명이 과세 시점을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구분 | 과세 시행일 |
|---|---|
| 현행법 | 2027년 1월 1일 |
| 추가 유예 추진안 | 2029년 1월 1일 |
| 현재 상황 | 유예 검토 중, 미확정 |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처음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이미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번에도 유예된다면 네 번째 연기가 되는 셈입니다.
왜 가상자산 과세를 또 미루려 할까?
핵심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는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반면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합니다.
이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투자가 많은 청년층의 반발과 세금 부과를 위한 준비 부족도 추가 유예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과세가 시행되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현재 정해진 기준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과세 대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소득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세율: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 비용과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간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은 현행법에 따른 것으로, 과세 유예 여부와 별개로 추가 개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세 유예는 언제 확정될까?
청와대와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당정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11월부터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2029년 시행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의 법 개정 여부입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됩니다.
📁관련 자료 및 출처
- 국세청 —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2026년 10월 26일 기준. 추가 유예 여부와 최종 시행일은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