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한도 월 939만 원으로 대폭 상향… 발목 잡던 '결혼 페널티' 마침내 벗는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부터 다자녀 주택 넓혀주기까지 파격 지원 예고… 2026년 확 바뀌는 청약 제도, 2030 내 집 마련의 확실한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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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한도 월 939만 원으로 대폭 상향… 발목
잡던 '결혼 페널티' 마침내 벗는다 |
정부가 혼인신고로 인해 주거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파격적인 청약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기준이
미혼 청년 대비 엄격해 혼인 후 오히려 입주 기회를 잃는 사례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복주택은 기존 월 763만 원(130%)에서
939만 원(160%)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924만 원(220%)으로 소득 한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이로써 월 소득
900만 원이 넘는 맞벌이 가구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거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계약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혼인으로 인해 부부 합산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여 갑작스러운 퇴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2026년 6월부터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10%
이내가 이들에게 우선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넓은 평형 이주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만 2세
미만인 경우에만 넓은 주택으로의 이주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령
한도를 완전히 해제합니다.
자녀 성장에 따라 더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주거 기반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