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적보다 사업장 규모와 회사 측 조치(연차 사용 촉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에 그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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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판단 기준: ‘5인 이상’과 ‘서면 독촉 여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가?
- 5인 이상 사업장: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부여 +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단, 근로계약서에 연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 의무가 생깁니다.
📌 팁: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값으로 판단하며, 단기 알바, 외국인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가?
법적으로 연차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는 단 하나, 회사 측이 정당하게 연차 사용을 독촉한 경우입니다. 단순 말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의 요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
- 1차 통보: 연차 잔여일수 + 사용계획서 요구 ⇀ 서면으로 통보
- 2차 통보: 근로자가 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회사가 임의로 휴가 날짜를 지정해 서면 통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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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법 (외국인·내국인 동일)
- 1년 이상 근무 & 출근율 80% 이상 ⇀ 15일 연차
- 1년 미만 근무자 ⇀ 한 달 개근 시 1일
-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4일 이내에 정산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못 받았을 때 대처법
- 사업장 규모 확인
- 5인 이상 여부가 핵심입니다.
- 서면 독촉 여부 확인
- 말로만 한 경우엔 무효,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확보
- 정산 요청 기록 남기기
- 문자, 메일 등 서면 기록 추천
- 노동청 진정 제기
- 3년 시효 내 가능
🧾 예시 문구 (회사에 요청 시)
사장님, 저는 남은 연차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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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조건 | 연차수당 지급 여부 |
|---|---|
| 5인 이상 & 회사 서면 독촉 없음 | O (지급해야 함) |
| 5인 이상 & 서면 독촉 적법하게 진행 | X (미지급 가능) |
| 5인 미만 | X (법적 의무 없음) |
| 근로계약서에 연차 명시 | O (계약상 지급) |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 "외국인은 원래 연차 없어" ❌
- "말로 휴가 쓰라 했잖아" ❌
- "우리 회사 작아서 연차는 못 줘" ⭕ ⇀ 단, 5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연차수당은 ‘받을 권리가 있을 때만’ 요구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인지”, “서면 독촉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곧 법적 기준입니다.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면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사업장 조건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