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은 아닙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고소)하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시정지시하는 것”까지는 강하게 갈 수 있지만, “돈이 자동으로 내 통장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별개예요.
결국 회수는
(1) 사업주가 돈을 내느냐, 또는
(2) 법원 강제집행/대지급금으로 우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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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되는 것: 조사 ⇀ 체불 확정 ⇀ 시정지시 ⇀ (불이행 시) 형사절차
-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당사자 조사 후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시정지시합니다.
- 시정지시를 안 따르면 형사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로 넘어갈 수 있고,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벌칙 조항이 걸려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안내 기준으로 토·공휴일 제외 25일이고,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노동청이 대신 받아내기(압류·추심)’
- 노동청은 “확인·시정지시·처벌”은 할 수 있어도, 사업주 재산을 압류해서 임금을 대신 받아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 강제집행은 법원 절차이고, 사업주 재산이 있어야 실질 회수가 됩니다.
“신고하면 못 받는” 대표 케이스 5가지
- 사업주가 진짜로 돈이 없음:
회사가 멈췄거나, 계좌·자산이 비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진행돼도 회수는 막힙니다. - 근로자성(프리랜서/도급) 다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노동청 사건이 약해지거나 방향이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도 “형식보다 실질(종속적 관계)”로 본다고 정리해둔 상태예요. - 증거가 빈약함:
출근·업무지시·급여 약정·지급 내역이 흐리면 체불 “확정” 자체가 늦어지거나 깨집니다. -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신고하면 다 된다”가 아닌 이유 중 하나예요. - ‘취하/처벌불원’ 먼저 해버림:
실무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사건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형사 쪽). 돈이 먼저 들어오기 전엔 섣불리 정리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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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받을 확률”을 올리는 가장 빠른 루트
핵심은 노동청 트랙 + 돈 회수 트랙을 동시에 돌리는 겁니다.
1) 노동청 진정(압박과 ‘체불 확정’ 확보)
- 온라인도 가능합니다(노동포털).
- 목표는 단순합니다: 체불액을 확정시키고, 필요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까지 받아두는 것. [6])
2) 대지급금(옛 체당금)으로 “국가가 먼저 일부 지급” 받기
사업주가 버티거나 망가졌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강한 우회로예요.
- 퇴직자/재직자 모두 요건이 있고, 보통 최종 3개월 임금(등) + 퇴직금 일부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 안내된 상한 예: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 퇴직급여 등 700 상한 구조로 운용)
- 도산대지급금(퇴직자) 최대 2,100만원(연령·상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상한액 자체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내 케이스에 적용되는 정확한 한도”는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민사(지급명령/소액재판) + 가압류로 “진짜 회수”
- 노동청은 ‘확인’이고, 회수는 법원입니다. 지급명령(독촉)이나 소액사건으로 판결/결정을 만들고, 그걸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 중요한 포인트: 사업주 재산이 보일 때는 ‘가압류’가 승부처예요. 시간이 지나면 돈이 빠져나가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달라진 점
장기·고의 체불 같은 경우, 노동청 신고와 별개로 법원에 최대 3배 손해배상(징벌적 성격)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됐습니다. 다만 이것도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별도로 법원 청구를 해야 돈이 됩니다.
- 노동청 신고 = “받게 만드는 시작점”이지, “무조건 받는 자동 버튼”은 아닙니다.
- 가장 효율적인 그림은 보통 이겁니다:
- 진정 넣어서 체불 확정(시정지시·형사 압박)
- 사업주가 버티면 대지급금으로 일부라도 선지급
- 체불액이 크거나 사업주 재산이 보이면 민사 + 가압류/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