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생계비계좌와 행복지킴이 통장 두 통장은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복지 급여 수급자라면 오히려 두 통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2026년 2월 신설된 생계비계좌는 가입 대상과 자금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 개설이 가능합니다.
두 통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getToc} $title={목차}
생계비계좌와 행복지킴이 통장 동시 사용이 유리한 이유 (이중 보호 전략)
두 통장을 용도에 맞춰 나누어 사용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최대로 넓힐 수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수급비 전용):
- 용도: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정부에서 주는 복지 급여를 받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 장점: 입금된 수급비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단, 수급비 외의 자금은 입금 불가).
- 생계비계좌 (기타 소득용):
- 용도: 아르바이트 급여,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 지인에게 받은 돈 등 수급비 이외의 사적인 소득을 받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 장점: 자금 출처와 상관없이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지원금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아 100% 보호하고, 추가적인 생활비나 소득은 '생계비계좌'로 받아 월 250만 원까지 보호받는 ‘분리 관리’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inAds}
주의사항: 1인 1계좌 원칙의 의미
'1인 1계좌' 원칙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권 통틀어 1개만:
2026년 신설된 생계비계좌는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만들 수 없으며, 딱 한 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종류 간 중복은 가능:
'행복지킴이 통장(수급자용)' 1개와 '생계비계좌(일반용)' 1개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천
이미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 중인 수급자라면 기존 통장은 그대로 유지하여 수급비를 받으시고, 2026년 2월 이후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생계비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수급비뿐만 아니라 알바비나 용돈 같은 일반 자금까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