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압류방지 통장 개편: 생계비계좌 vs 행복지킴이 통장 차이점 및 한도 상향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방지 통장’ 제도는 기존 수급자 전용이었던 ‘행복지킴이 통장’과 새롭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로 이원화되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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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화: 압류 금지 한도 상향 (월 250만 원)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생계비 한도가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가 있더라도 월 25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류 금지 한도 상향 (월 250만 원)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도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
  • 해약·만기 환급금: 150만 원 ⇀ 2,500만 원.

행복지킴이 통장 vs. 생계비계좌 (비교 및 구분)

2026년부터는 기존의 ‘행복지킴이 통장’과 신설된 ‘생계비계좌’가 공존하게 됩니다. 두 통장은 가입 대상과 입금 가능한 자금의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vs. 생계비계좌 (비교 및 구분)

① 행복지킴이 통장 (기존 제도 유지)

  • 가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법정 복지급여 수급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입금 제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급금(복지급여)만 입금될 수 있습니다. 본인 현금 입금, 가족 간 계좌이체, 아르바이트 급여 등 개인적인 입금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 특징:
    수급 자격 증명서가 필요하며,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생계비계좌 (2026년 2월 신설)

  • 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채무로 인해 통장 압류가 걱정되는 일반인,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 입금 자유:
    급여, 아르바이트비, 용돈,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고 입금이 가능합니다.
  • 보호 방식:
    월 누적 입금액과 잔액이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 한도 초과 시: 월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거나 잔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입금이 차단되거나 압류가 가능한 일반 계좌(예비 계좌)로 입금됩니다.
  • 개설 방법:
    신분증만 지참하면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즉시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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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활용 전략 및 주의사항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중 보호 전략)

기존에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하던 수급자라면, 행복지킴이 통장과 생계비계좌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정부 수급비를 받아 압류 걱정 없이 관리.
  • 생계비계좌: 아르바이트 소득,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 등 수급비 외의 소득을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

일반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거나 채무 독촉을 받는 일반인은 즉시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급여 통장이 압류되어 당장의 생활비가 막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1. 1인 1계좌 원칙: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입금 한도 관리:
    생계비계좌는 '월간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넣었다가 다시 빼고, 다시 100만 원을 넣으면 잔액은 100만 원이라도 입금 한도는 200만 원이 차감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3. 신용카드 결제 제한:
    행복지킴이 통장이나 생계비계좌를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지정할 경우, 결제 취소나 환불 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기존 압류 통장: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의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이후 들어오는 돈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요약하자면,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 전용'으로 유지되며, 2026년 신설된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의 모든 소득'을 보호하는 범용 통장입니다. 본인의 상황(수급자 여부)에 맞춰 두 통장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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