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수급자 수당 인상 총정리|기준중위소득 상승이 바꾸는 지원 기준

복지정책은 늘 숫자로 시작하지만, 그 끝에는 결국 생활이 있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수급자 수당 인상과 각종 현금성 지원 확대 역시 단순한 예산 조정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누군가에게는 수급 탈락의 경계가 뒤로 밀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몇 만 원의 인상, 몇 퍼센트의 상승에 불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본질은 얼마를 더 지급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느냐에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기준을 다시 그리는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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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수급자 수당 인상 총정리

2026년 “기초수급자 수당(급여)” 인상

2026년의 핵심은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올라,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과 여러 현금성(또는 현금에 준하는) 지원의 선정기준 금액이 일제히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 6,097,773원 ⇀ 2026년 6,494,738원(6.51%), 1인 가구는 2,392,013원 ⇀ 2,564,238원(7.20%)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표

가구원수 2025 2026 증감  
1인 2,392,013 2,564,238 +172,225  
2인 3,932,658 4,199,292 +266,634  
3인 5,025,353 5,359,036 +333,683  
4인 6,097,773 6,494,738 +396,965  
5인 7,108,192 7,556,719 +448,527  
6인 8,064,805 8,555,952 +491,147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수급 가능선)”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2026년에도 급여별 기준 비율(중위소득 대비)은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로 동일합니다. 다만 모수(중위소득)가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오릅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월)

가구원수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1인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1,714,891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5인 2,415,331 3,019,089 3,622,907 3,778,360
6인 2,754,427 3,443,011 4,131,614 4,27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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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받나”를 현장에서 계산할 때(가장 중요한 포인트)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표의 금액은 최대선이고 실제 지급액은 가구 소득·재산 환산을 반영해 내려갑니다. 
  • 2026년 인상으로 생계급여 1인 기준은 765,444원 ⇀ 820,556원, 4인 기준은 1,951,287원 ⇀ 2,078,316원입니다. 
  • 정부는 제도개선과 기준 상향으로 약 4만 명이 생계급여에 새로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교육: “현금성” 체감이 큰 구간

주거급여(임차급여)

  • 선정기준 금액이 올라간 것과 별개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자체도 2025년 대비 최대 3.9만 원(11.0%) 인상된 것으로 안내됩니다(지역·가구원수별 차등).  
  • 실지급은 통상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값)에서 소득구간별 자기부담을 반영하는 구조라, “기준임대료 인상 = 자동 동일액 인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임대료가 상단을 밀어올리는 효과는 큽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초 502,000원(+3%) / 중 699,000원(+3%) / 고 860,000원(+12%).  
  • 무상교육 제외 고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실비 지원도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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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현금성 지원’(2026년 확정/추진 항목 중 현금 체감 위주)

아래는 “기초수급자·차상위·저소득층”과 겹치거나, 실제 현금지출을 줄이는 형태라 가계에 바로 체감되는 축입니다.

1) 긴급복지(현금성 생계지원) 확대

  • 생계지원: 1인 월 73만 ⇀ 78만, 4인 월 187만 ⇀ 199만

2) 의료급여 제도: ‘부양비’ 폐지(수급권 판정에 직접 영향)

  • 의료급여 부양비(부양의무자 지원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요소) 폐지가 명시돼 있어, 의료급여 접근성이 실제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 지역 추가 지원

  • 8세 미만 → 9세 미만으로 확대 방향이 제시돼 있고,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월 5천~3만원 추가 지원(세부는 지역 유형별로 차등)으로 안내됩니다. 
  • 단, 이 항목은 법 개정안 국회 심의 진행 중이라고 각주로 적시돼 있어, 시행 시점·세부는 최종 확정 공고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4) 저소득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기초수급 유지/진입에 영향)

  • 기초생활보장 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 이하 40만원 공제+30% 추가공제 ⇀ 34세 이하 60만원 공제+30% 추가공제

5) 청년내일저축계좌(매칭형 현금성)

  • 차상위 이하 지원 규모: 2만명 ⇀ 2만5천명 확대. 

6)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현금지출 절감형)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로 확대하는 방향이 명시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5개

  1. 생계급여는 ‘표 금액’이 아니라 ‘표 − 소득인정액’이라, 소득·재산 변동(특히 금융·차량·전세보증금) 신고 여부가 체감액을 갈라요. 
  2.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인상(상한) + 실제임차료의 결합이라, 계약 변경(보증금/월세 전환 등)이 있으면 다시 계산되는 구조를 전제로 보셔야 합니다. 
  3. 교육급여는 연간 성격(교육활동지원비)이 강해, 지급 시기·방식(현금/바우처/계좌 등)은 지자체·학교 절차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아동수당 확대”처럼 법 개정 진행 중인 항목은 보도자료/업무보고 문구만으로 확정처럼 보이기 쉬워서, 시행령·고시 확정본까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5. 저소득 청년의 공제 확대는 수급 유지·진입에 직접 영향이 있어, 취업/소득 증가를 “손해”로 느끼는 구간을 일부 완화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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