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은 늘 숫자로 시작하지만, 그 끝에는 결국 생활이 있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수급자 수당 인상과 각종 현금성 지원 확대 역시 단순한 예산 조정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누군가에게는 수급 탈락의 경계가 뒤로 밀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몇 만 원의 인상, 몇 퍼센트의 상승에 불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본질은 얼마를 더 지급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느냐에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기준을 다시 그리는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getToc} $title={목차}
2026년 “기초수급자 수당(급여)” 인상
2026년의 핵심은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올라,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과 여러 현금성(또는 현금에 준하는) 지원의 선정기준 금액이 일제히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 6,097,773원 ⇀ 2026년 6,494,738원(6.51%), 1인 가구는 2,392,013원 ⇀ 2,564,238원(7.20%)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표
| 가구원수 | 2025 | 2026 | 증감 | |
|---|---|---|---|---|
| 1인 | 2,392,013 | 2,564,238 | +172,225 | |
| 2인 | 3,932,658 | 4,199,292 | +266,634 | |
| 3인 | 5,025,353 | 5,359,036 | +333,683 | |
| 4인 | 6,097,773 | 6,494,738 | +396,965 | |
| 5인 | 7,108,192 | 7,556,719 | +448,527 | |
| 6인 | 8,064,805 | 8,555,952 | +491,147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수급 가능선)”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2026년에도 급여별 기준 비율(중위소득 대비)은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로 동일합니다. 다만 모수(중위소득)가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오릅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월)
| 가구원수 |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 |
|---|---|---|---|---|
| 1인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1,714,891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2,415,331 | 3,019,089 | 3,622,907 | 3,778,360 |
| 6인 | 2,754,427 | 3,443,011 | 4,131,614 | 4,277,976 |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얼마 받나”를 현장에서 계산할 때(가장 중요한 포인트)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표의 금액은 최대선이고 실제 지급액은 가구 소득·재산 환산을 반영해 내려갑니다.
- 2026년 인상으로 생계급여 1인 기준은 765,444원 ⇀ 820,556원, 4인 기준은 1,951,287원 ⇀ 2,078,316원입니다.
- 정부는 제도개선과 기준 상향으로 약 4만 명이 생계급여에 새로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교육: “현금성” 체감이 큰 구간
주거급여(임차급여)
- 선정기준 금액이 올라간 것과 별개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자체도 2025년 대비 최대 3.9만 원(11.0%) 인상된 것으로 안내됩니다(지역·가구원수별 차등).
- 실지급은 통상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값)에서 소득구간별 자기부담을 반영하는 구조라, “기준임대료 인상 = 자동 동일액 인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임대료가 상단을 밀어올리는 효과는 큽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초 502,000원(+3%) / 중 699,000원(+3%) / 고 860,000원(+12%).
- 무상교육 제외 고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실비 지원도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각종 현금성 지원’(2026년 확정/추진 항목 중 현금 체감 위주)
아래는 “기초수급자·차상위·저소득층”과 겹치거나, 실제 현금지출을 줄이는 형태라 가계에 바로 체감되는 축입니다.
1) 긴급복지(현금성 생계지원) 확대
- 생계지원: 1인 월 73만 ⇀ 78만, 4인 월 187만 ⇀ 199만.
2) 의료급여 제도: ‘부양비’ 폐지(수급권 판정에 직접 영향)
- 의료급여 부양비(부양의무자 지원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요소) 폐지가 명시돼 있어, 의료급여 접근성이 실제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 지역 추가 지원
- 8세 미만 → 9세 미만으로 확대 방향이 제시돼 있고,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월 5천~3만원 추가 지원(세부는 지역 유형별로 차등)으로 안내됩니다.
- 단, 이 항목은 법 개정안 국회 심의 진행 중이라고 각주로 적시돼 있어, 시행 시점·세부는 최종 확정 공고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4) 저소득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기초수급 유지/진입에 영향)
- 기초생활보장 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 이하 40만원 공제+30% 추가공제 ⇀ 34세 이하 60만원 공제+30% 추가공제.
5) 청년내일저축계좌(매칭형 현금성)
- 차상위 이하 지원 규모: 2만명 ⇀ 2만5천명 확대.
6)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현금지출 절감형)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로 확대하는 방향이 명시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5개
- 생계급여는 ‘표 금액’이 아니라 ‘표 − 소득인정액’이라, 소득·재산 변동(특히 금융·차량·전세보증금) 신고 여부가 체감액을 갈라요.
-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인상(상한) + 실제임차료의 결합이라, 계약 변경(보증금/월세 전환 등)이 있으면 다시 계산되는 구조를 전제로 보셔야 합니다.
- 교육급여는 연간 성격(교육활동지원비)이 강해, 지급 시기·방식(현금/바우처/계좌 등)은 지자체·학교 절차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확대”처럼 법 개정 진행 중인 항목은 보도자료/업무보고 문구만으로 확정처럼 보이기 쉬워서, 시행령·고시 확정본까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저소득 청년의 공제 확대는 수급 유지·진입에 직접 영향이 있어, 취업/소득 증가를 “손해”로 느끼는 구간을 일부 완화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