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는 장애인 연금? 수당?” 헷갈려서 신청을 미루고 계신가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금액, 목적이 달라서 처음에 혼란스럽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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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심한’ 장애) 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 월 최대 432,510원(기초 342,510원 + 부가 3~9만원) 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 138만원, 부부 220.8만원입니다.
-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경증(연금 대상이 아닌 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게 지급.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입니다.
왜 두 제도가 따로 있을까요?
구분 | 장애인연금 🟢 | 장애수당 🔵 |
---|---|---|
대상 | 중증장애인(심한 장애) | 경증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소득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단독 138만 원, 부부 220.8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목적 | 줄어든 소득 보전 + 추가비용 일부 지원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
지급 금액 | 월 최대 432,510원 (기초 342,510 + 부가 3~9만) |
재가 6만 원 / 시설 3만 원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위 표에서 보듯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지원 목적과 대상이 달라서 따로 운영됩니다.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며,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43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재가 6만 원, 시설 3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즉, 중증·저소득이면 연금, 경증·저소득이면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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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 장애인연금:
① 18세 이상 ② 중증(심한) 장애 ③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이면 가능.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며 2025년엔 단독 138만원/부부 220.8만원입니다. - 장애수당:
① 18세 이상 ② 경증(연금 대상 아님) ③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이면 가능.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입니다.
참고: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은 별도 제도이며, 중증 최대 22만원 등으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신청·지급은 이렇게
- 어디서: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페이지.
- 언제: 매월 정기 지급(지급일은 기관 안내·지자체 공지 기준).
- 서류·심사: 장애 정도,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심사를 거칩니다(연금). 수당도 법에 따른 대상 심사가 가능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중복수급 안 됨: 중증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이면 장애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49조②).
- ‘중증/경증’ 기준: 현재는 ‘심한/심하지 않은’ 분류를 사용합니다. 실무 안내에선 “구 1·2급 및 3급 중복 수준 ≒ 심한 장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판정은 의학적·행정적 기준으로 확정).
- 최대액 오해: 연금의 월 최대 432,510원은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계의 상한입니다. 개인의 소득·연령·급여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증 + 소득요건 충족 ⇒ 장애인연금, 경증 + 기초수급·차상위 ⇒ 장애수당입니다. 먼저 본인 상황을 기준에 대입해 보시고, 행정복지센터·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