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온라인 발급 방법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실비 보험 청구나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발급받으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그리고 진단서의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쉽고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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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온라인 발급 방법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

진료비 영수증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진료비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증빙 서류입니다. 반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납부한 진료비의 상세한 내역을 담고 있어 주로 실비 보험 청구 시에 요구됩니다.

발급 방법:

  • 병원 방문:
    진료비 계산 시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계산할 때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실 이용 후에도 응급 원무과에서 계산 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대부분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합 대학병원에서는 온라인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PDF 형태로 발급받아 메일이나 팩스로 전송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비스 활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료비 사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간의 진료비 확인 심사 내역을 바탕으로 환불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으며, 이때 진료비 세부내역서(의료기관 발급 신청)가 필요합니다.
    • 진료비 확인 요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 또는 모바일 앱, 우편, FAX,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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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서류 발급 방법 추가 정보
진료비 영수증 병원 방문 시 요청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원 방문 시 요청,
온라인 발급 (대부분 대학/종합병원),
HIRA 진료비 확인 서비스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는 병원마다 다름,
HIRA 서비스는 세부 내역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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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 발급 방법

입퇴원확인서는 환자가 특정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퇴원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

  • 병원 방문:
    • 입원 및 퇴원 수속 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명이나 질병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단순 입퇴원확인서는 진료 없이 수납 창구나 원무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 대부분의 대학/종합병원온라인증명서발급 서비스를 통해 입원/퇴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준비물로 신분증, 퇴원영수증이 필요하고 발급 비용은 일반적으로 3,000원이며 사본 발급 시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서류 발급 방법 추가 정보
입퇴원확인서 병원 방문 시 요청, 온라인 발급 (병원에 따라 다름) 진단명 미기재 시 진료 없이 발급 가능

진단서 발급 방법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질병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의학 서류입니다.

진단서 발급 방법

발급 방법:

  • 병원 방문 및 담당 의사 진료:
    •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진단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1: 담당 의사의 외래 진료일에 접수합니다.
      • Step 2: 담당 의사가 진단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 Step 3: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진단서를 확인합니다.
      • Step 4: 진단서 비용을 수납하고 직인이 찍힌 진단서를 교부받습니다.
      • Step 5: 확인 후 귀가합니다.
  • 대리인 발급:
    •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최초 발급은 환자 본인에게만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진단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환자가 동의할 수 있는 경우:
        환자 본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는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사망, 의식불명 등):
        신청인 신분증, 환자와의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사실 또는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의 신분증, 친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 비용:
    • 대부분의 대학/종합병원의 일반진단서 발급 비용은 20,000원이며, 사본은 1,000원입니다. 상해진단서, 병무용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등 다른 종류의 진단서 비용은 상이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병원마다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급 비용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진단서의 상한 금액은 20,000원, 건강진단서 20,000원, 장애진단서 (신체적) 15,000원, 장애진단서 (정신적) 40,000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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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서류 발급 방법 추가 정보
진단서 담당 의사 진료 후 병원 원무팀에서 발급 최초 발급은 환자 본인에게만 가능,
대리인 발급 시 환자 상태 및 관계에 따라 구비 서류 상이, 발급 비용은 병원 및 진단서 종류에 따라 다름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 발급은 때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서류의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한다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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