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1년마다 갱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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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1년마다 갱신 의무화

유효기간 도입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유효번호로 변경됩니다.

신규 발급자

2026년 이후 발급자는 발급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 가능
예: 2026.03.01 ⇀ 2027.02.28

기존 발급자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까지 유효
예: 생일이 6월 10일이면 ⇀ 2027.06.10까지

유효기간 자동 연장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 변경 또는 재발급을 하면, 해당일로부터 1년 자동 연장됩니다.

갱신 가능 기간

만료일 전 30일 ~ 후 30일 사이에만 갱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기한 내 미갱신 시 자동 해지되며, 다시 사용하려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발급
출처: 유니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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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 가능
https://unipass.customs.go.kr

보안 강화 기능

도용 의심 시 관세청이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도용 방지 및 발급 제한

영문 이름, 국적, 최대 20곳 배송지 등 상세 정보 입력 필수
해지·재발급은 연간 5회까지 제한되며, 도용 등 예외 사유는 제외됩니다.

참고 고시

이 내용은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시행일: 2025.6.18)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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