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더는 신고를 미루실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날아든 통지서 한 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이제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아니라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왜 전월세신고가 필요한지
- 어떤 계약이 대상인지
-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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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이 신고가 중요한가요?
전월세신고 제도는 20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향후 집주인의 부도나 경매 등 불의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순위를 확보해 줍니다.
둘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정부도 공정한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그 혜택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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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라면?
➡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라면?
➡ 월세가 기준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라면?
➡ 두 기준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 아님.
신고 대상 여부가 헷갈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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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의 계약만 해당되나요?
신고 의무는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체결된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수도권 전역)
- 6대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 도 단위의 시(市) 지역
단, 군(郡)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거 시였던 지역이 군으로 편입된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는 한 명만 해도 유효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고를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실질적인 어려움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 신고입니다.
온라인 신고 (권장)
- 사이트: rtms.molit.go.kr
- 시간: 24시간 언제든지 가능
- 준비물: 계약서 사본(사진 가능), 신분증
- 인증 방식: 휴대폰 인증 가능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신 후,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본을 굳이 스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계약서, 신분증, 도장
-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또는 계약 입금 증빙자료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 확인서’가 발급되며,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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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일수와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최대) |
---|---|
신고 지연 | 3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 50만 원 |
허위 신고 | 100만 원 |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 원인 고가 전세 계약을 수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금액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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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통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나요?
사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당장 큰 이득을 체감하시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줄이고 권리를 보장받는 장치로서, 신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법적으로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나 보증금 미지급 등 분쟁 발생 시에도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제도이며,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필요한 책임입니다.
혹시 다음에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계약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이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다
- 수도권 혹은 광역시 등 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계약이다
- 전입신고는 했지만 전월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
지금은 신고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과태료와 권리 침해라는 복잡한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신고를 완료해 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