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의 취지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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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뇌 질환으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중증 치매로 진행될 경우 막대한 관리 비용이 발생하여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 악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 저하가 심화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한 경우 우울증, 불안, 공격적인 행동 등의 정신행동 증상이 동반되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도 커집니다.
치매 조기 치료의 중요성
- 증상 악화 지연: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춰 환자가 더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환자 삶의 질 향상: 인지 기능 저하를 완화하고, 정신행동 증상을 조절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환자의 자립 생활 기간을 연장하여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요양 시설 입소 시기를 늦추고, 의료비 지출을 줄여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분
-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분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 (지역별 상이)
지원내용
- 월 3만원(연 36만 원)까지 치매 치료 관련 본인 부담금 지원
- 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치매 치료 관리 비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치료제 본인부담금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서, 입금통장 사본, 약처방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주의사항
- 지원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최선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치매 치료제는 효능과 부작용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증 치매 치료제 개발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 꾸준한 운동: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 균형 잡힌 식단: 과일, 채소, 생선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금주 및 금연: 음주와 흡연은 치매 위험을 높이므로 삼갑니다.
- 적극적인 사회 활동: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취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 정기적인 건강 검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등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합니다.
- 인지 기능 활성화: 독서, 퍼즐, 바둑 등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치매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예방이나 관리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치매 치료 관리 비용 지원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사회적 지지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