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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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임대 기간 30년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기본요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이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매월 요금 청구서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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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0,000원/월 지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5,000원/월 지원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대상자는 5,000원/월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0원/월 지원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는 10,000원/월 지원
-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는 10,000원/월 지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은 10,000원/월 지원
- 3자녀 이상 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 또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등본 기준, 위탁아동 포함)는 4,000원/월 지원
지원 방법
- 전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지원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합니다.
-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 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 해당 월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 및 조회, 변경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 신청 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유선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매년 4월 3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면 증빙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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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지만, 이사, 사망, 개명, 자격 변동, 계좌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동일 세대·주소 내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상위 자격으로 지원됩니다.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 외에도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납부한 월세의 최대 17% 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