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자격, 혜택, 신청 방법, 지원 내용, 건강보험과의 관계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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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왜 필요할까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데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비 부담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이러한 분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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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 시설 수급자, 결핵,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암, 중증 화상 환자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 또한,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 법률로 정해진 특정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 적용 대상자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등 관계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부터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맞춤형 급여 제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합 신청을 해야 하지만, 원하는 경우 급여 종류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자격 확인 방법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정보: 의료급여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 등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다양한 의료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응급 상황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진료 시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 2종 수급권자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외래 진료 시,
- 1종 수급권자는 병원 등급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
- 2종 수급권자는 1,000원이나 총진료비의 15% 중 적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약국 이용 시,
- 1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 2종 수급권자는 10%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인부담금 보상제: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고, 2종 수급권자는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연간 80만 원(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시 1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상한 일수 및 연장 승인 제도
의료급여 혜택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급여일수'라고 하며, 질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중증 질환, 희귀·중증 난치 질환(결핵 포함)은 질환별로 연간 최대 365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성 고시 질환은 질환별로 연간 38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다른 질환은 모두 합쳐 연간 40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연장 승인'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일수가 부족한 경우 시·군·구청에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 의료급여 기관 제도
연장 승인을 받아도 급여일수가 부족하다면, '선택 의료급여 기관'을 지정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의료급여 기관 제도는 환자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본인이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가 지원 제도
이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건강 생활 유지비 지원: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을 지원하여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의지, 보조기,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가정에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이용 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급여 혜택을 제대로 받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먼저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의사가 더 전문적인 진료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만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무턱대고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차이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과 재원 마련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건강보험 급여 | 의료 급여 |
지원 대상 | 모든 국민(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
재원 마련 | 가입자(근로자, 사업주)와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제도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main.do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