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했는데, 사업주(사장)에게 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나요? 체불임금 해결은 고용노동부 신고로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당했나요? 고용노동부 신고로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체불임금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지만, 언제 제대로 받을지 모르고, 게다가 사업주에게 어떻게 임금을 받아야할 지 제대로 모를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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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방법
고용노동부에 진정과 고소를 하면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와 마찰이 두려워 망설여지겠지만, 만약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분이라면 서울시의 무료 상담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또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나 노동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절차 진행 중에는 절대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지 마세요. 진정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신고 준비
- 임금지급명세서 (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 수 등)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있으면)
먼저 임금체불 관련 자료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지급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 유용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세요. 그리고 사용자(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
- 직접 방문: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요구한 후,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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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사실 조사 (약 1개월 소요)
- 조사결과 보고서 확인 후, 잘못된 내용은 반드시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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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 지시: 체불금액 확정 후,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
- 사업주가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 취하시면 종료
- 미지급 시, 검찰 송치: 사업주가 지급 거부 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가능
신고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꼭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세요.
그 다음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거부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내는 것이죠.
이후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가려집니다. 만약 확정 판결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만으로는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임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이후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미지급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진정과 고소, 각 기관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라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노동조합, 변호사 등)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귀찮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이니,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