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년을 위한 필수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 가이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템! IRP 가입 가이드, 세제 혜택, 수령 방법까지!



안정적인 노년을 위한 필수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 가이드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는 꼭 알아두어야 할 좋은 제도입니다. IRP를 통해 퇴직급여와 본인 여유자금을 함께 운용하며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동전이 가득 든 은퇴가 적혀있는 통
출처:FREEPIK

우선 IRP 가입 방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IRP 가입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IRP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IRP 신규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 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죠.

IRP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퇴직용'은 단순히 퇴직급여만 받는 것이고, '적립겸용'은 본인의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적립겸용의 경우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DC·기업형IRP 부담금과 합산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간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IRP에만 700만원을 넣었다면 최대 115만 8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각각의 한도에 따라 92만 4천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퇴직급여 부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가 이연 과세되므로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IRP 가입자라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러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만 보장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IRP 적립금은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추가납입액만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그 전에는 해지해서 일시금으로만 인출할 수밖에 없죠.

IRP를 운용하는 기관에 따라 수수료도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퇴직급여액 기준으로 연 0.38-0.5%, 개인 추가납입액 기준으로 연 0.25-0.28%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이처럼 IRP는 퇴직금과 개인 자금을 함께 운용해 노후자금을 미리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 조건, 세제혜택, 연금 수령시기, 운용수수료 등의 세부사항이 있으므로 미리 꼼꼼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려면 땀 흘려 번 퇴직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IRP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더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미리미리 IRP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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