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걱정하지 마세요!
- 출산했는데 고용보험 혜택 못 받았나요? 괜찮아요!
- 누구나 신청 가능,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 지금 바로 신청해서 편안하게 산후조리 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어떻게 신청할까요?
출산은 가족에게 기쁨을 안겨주지만, 경제적 부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여성에게 일정 기간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대상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 6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출처:freepik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6가지 유형
첫째, 출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출산일 30일 전까지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입니다. 농림어업 중 상시 4명 이하 사업, 2천만 원 미만 공사, 100㎡ 이하 건축물 공사 등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셋째,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이 아예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넷째와 다섯째는 세금신고 내역이 있는 1인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1인 사업자입니다. 전전년도부터 당해연도까지 소득신고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여섯째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입니다. 다만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총 150만원 (월 50만 원 X 3회)
- 유산/사산: 임신 기간에 따라 30만 원 - 150만 원까지 지급
지원 내용을 보면 출산 후 90일간의 휴무기간에 30일 단위로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임신기간
-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출산 후 30일 - 1년 이내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증빙 자료 등
출처: 고용 24 |
신청 방법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자격 및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6가지 유형 중 복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요건에 부합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출산과 육아에는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시간적, 육체적 에너지 등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외에도 출산 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 아동수당 등 다양한 정책으로 새 생명 탄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행복한 육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