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꼭 알아야 할 면세 규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800달러 면세 한도, 품목별 면세 기준, 금지 품목, 세관 신고 방법 등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1인당 면세한도 및 품목별 면세 기준
오늘은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할 때 알아야 할 면세 한도와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
먼저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액은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총 가격이 800달러 이하라면 관세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물론 출국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산 제품까지 모두 포함된답니다.
품목별 면세기준
다만 일부 품목은 개별 면세 기준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술은 2리터 이하 최대 2병까지만 면세가 적용되며, 술 가격도 400달러를 넘기면 안 됩니다.
- 담배 역시 일반 필터담배는 10갑, 시가는 50개비까지만 면세입니다.
- 향수의 경우 용량 60ml까지만 관세 없이 가져올 수 있고 병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 농축수산물과 한약재 등은 전체 취득가격 기준 1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품목별로 수량과 중량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그렇다면 만약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입국 2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무려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겠죠.
하지만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도 초과 주류 반입 시에는 관세 외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추가로 매겨집니다.
와인은 68%, 위스키 등은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 반입
외국 화폐
외국 화폐 반입 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가져오려면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은행에서 환전조차 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반입 금지 물품
- 절대 금지: 위조 화폐, 유가증권, 음란물 등은 반출입 자체가 금지
- 제한 반입: 총기, 마약, 멸종위기 동식물 제품, 농약, 폭발물, 동식물 질병 관련 물품 등 별도 요건 충족해야 가능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있습니다. 위조 화폐나 유가증권, 음란물 등은 반출입 자체가 금지되며, 총기, 마약, 멸종위기 동식물 제품 등도 반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을 가져오려면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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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신고서: 세관에서 제공하는 신고서를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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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세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고
- 온라인 신고: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2024년 5월부터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 작성 불필요)
마지막으로 입국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품 신고서나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고서 작성이 의무였지만 올해 5월부터는 신고 물품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반입 시에는 개인 휴대품 면세 한도, 품목별 면세 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세관 신고 후 관세를 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지 물품은 아예 가져올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driㅣ여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세관 통과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해외여행에서 기념품을 살 때나 국내에 입국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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