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꼭 알아야 할 면세 규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800달러 면세 한도, 품목별 면세 기준, 금지 품목, 세관 신고 방법 등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할 때 알아야 할 면세 한도와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etToc} $title={목차}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
먼저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액은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총 가격이 800달러 이하라면 관세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물론 출국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산 제품까지 모두 포함된답니다.
{inAds}
품목별 면세기준
다만 일부 품목은 개별 면세 기준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술은 2리터 이하 최대 2병까지만 면세가 적용되며, 술 가격도 400달러를 넘기면 안 됩니다.
- 담배 역시 일반 필터담배는 10갑, 시가는 50개비까지만 면세입니다.
- 향수의 경우 용량 60ml까지만 관세 없이 가져올 수 있고 병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 농축수산물과 한약재 등은 전체 취득가격 기준 1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품목별로 수량과 중량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그렇다면 만약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입국 2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무려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겠죠.
하지만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도 초과 주류 반입 시에는 관세 외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추가로 매겨집니다.
와인은 68%, 위스키 등은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 반입
외국 화폐
외국 화폐 반입 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가져오려면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은행에서 환전조차 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반입 금지 물품
- 절대 금지: 위조 화폐, 유가증권, 음란물 등은 반출입 자체가 금지
- 제한 반입: 총기, 마약, 멸종위기 동식물 제품, 농약, 폭발물, 동식물 질병 관련 물품 등 별도 요건 충족해야 가능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있습니다. 위조 화폐나 유가증권, 음란물 등은 반출입 자체가 금지되며, 총기, 마약, 멸종위기 동식물 제품 등도 반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을 가져오려면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nAds}
세관 신고 방법
-
휴대품 신고서: 세관에서 제공하는 신고서를 작성 제출
-
모바일 앱:
세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고
- 온라인 신고: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2024년 5월부터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 작성 불필요)
마지막으로 입국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품 신고서나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고서 작성이 의무였지만 올해 5월부터는 신고 물품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반입 시에는 개인 휴대품 면세 한도, 품목별 면세
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세관 신고 후 관세를 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지 물품은 아예 가져올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driㅣ여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세관 통과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해외여행에서 기념품을 살 때나 국내에 입국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