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구매한 물건 반입 가이드: 면세 한도, 금지 물품, 면세 신고 방법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면세 한도와 유의사항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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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할 때 알아야 할 면세 한도와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세 한도

  • 개인 휴대품 면세 한도: 1인당 미화 800달러 (약 110만원)
    •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물론 출국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산 제품까지 모두 포함
  • 품목별 면세 기준: 일부 품목은 개별 면세 기준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주류: 2리터 이하 최대 2병 (주류 가격은 400달러 이하)
    • 담배: 일반 필터담배 10갑, 시가 50개비
    • 향수: 용량 60ml 이하 (병 개수 제한 없음)
    • 농축수산물: 1인당 10만원 이하 (단, 해산물은 5만원 이하)
    • 한약재: 1인당 30만원 이하
    • 기타: 면세 품목별 수량/중량 제한 있음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

먼저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액은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총 가격이 800달러 이하라면 관세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물론 출국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산 제품까지 모두 포함된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개별 면세 기준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술은 2리터 이하 최대 2병까지만 면세가 적용되며, 술 가격도 400달러를 넘기면 안 됩니다. 

담배 역시 일반 필터담배는 10갑, 시가는 50개비까지만 면세입니다. 향수의 경우 용량 60ml까지만 관세 없이 가져올 수 있고 병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농축수산물과 한약재 등은 전체 취득가격 기준 1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품목별로 수량과 중량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 한도 초과시

그렇다면 만약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입국 2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무려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겠죠. 하지만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도 초과 주류 반입 시에는 관세 외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추가로 매겨집니다. 와인은 68%, 위스키 등은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 화폐 반입

외국 화폐 반입 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가져오려면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은행에서 환전조차 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반입 금지 물품

  • 위조 화폐, 유가증권, 음란물 등은 반출입 자체가 금지
  • 총기, 마약, 멸종위기 동식물 제품 등 반입 제한
    • 반입 허용 여부는 별도 요건 충족 필요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있습니다. 위조 화폐나 유가증권, 음란물 등은 반출입 자체가 금지되며, 총기, 마약, 멸종위기 동식물 제품 등도 반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을 가져오려면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세 신고 방법

  • 휴대품 신고서 또는 모바일 앱 이용 가능
    • 휴대품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장소는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
    • 모바일 앱: 설치 및 사용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앱 스토어 참고
  • 신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생략 가능 (2024년 5월부터)

관세청 세관 신고서 작성

마지막으로 입국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품 신고서나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고서 작성이 의무였지만 올해 5월부터는 신고 물품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입국시 휴대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 또는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반입 시에는 개인 휴대품 면세 한도, 품목별 면세 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세관 신고 후 관세를 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지 물품은 아예 가져올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세관 통과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해외여행에서 기념품을 살 때나 국내에 입국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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