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신혼부부 주거 걱정 해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주의 사항,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 걱정 해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개요
대상: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5% - 2.7%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 비수도권: 2억원
- 전세보증금 80% 이내
대출기간: 2년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 가능)
신청자격 및 조건
이 대출 상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에서 2.7% 사이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죠.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한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고 계셨다면, 신혼부부가 되어 집을 새로 구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버팀목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사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어, 전환대출의 금리가 기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지급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산심사 후에 전환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신 전세보증금 증액이 있는 갱신이나 이사 시에는 필요 자금만큼 신혼버팀목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이 때도 부적격 판정 시 가산금리가 붙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 시 신혼버팀목 대출 한도는 새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갱신 계약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과 증액분의 합이 새 보증금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증액 없이 갱신하거나 이사한다면, 신규는 새 보증금의 80% 이내, 갱신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환대출 실행일부터 대출기간은 새로 10년을 기산합니다. 결혼 후 중간에 이사를 가더라도 신혼버팀목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제외 주택
- 주택법상 주거용 아닌 건축물
- 가족 소유 주택
- 한 가구의 일부분만 임차
- 법인/단체 소유 주택
그런데 이 대출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법상 주거용이 아닌 생활숙박시설, 가족 소유의 주택, 한 가구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소유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임차 목적물에 권리침해 사항이 있거나, 무허가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2개월이 지난 미등기 건물,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 후 매수인과 계약한 주택 등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심사 과정에서 담보 취득이 어려운 주택의 경우에도 전세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개별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기업은행)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하고 계신다면 차질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