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도로교통법 개정 앞두고 깜빡이·안전띠·안전모 위반 벌점 10점 부과 주목
10월 집중단속 일정부터 면허 정지 기준·벌점 조회와 감경 방법까지
운전자라면 10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단속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 위반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 10점 부과가 주요 내용입니다. 10월 집중단속 일정부터 벌점 부과 기준, 면허 정지 기준과 벌점 관리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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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집중단속, 언제부터 시작되나
경찰청은 교통안전 수칙 위반을 줄이기 위해 먼저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 구분 | 기간 | 주요 내용 |
|---|---|---|
| 홍보·계도기간 | 8월 1일 ~ 9월 30일 | '착!한 운전' 캠페인 중심 홍보·계도 |
| 연말 집중단속 | 10월 1일 ~ 12월 31일 | 사고 다발 지역·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집중단속 |
홍보·계도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2개월 동안 '착!한 운전' 캠페인을 중심으로 운전자 대상 홍보와 계도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 집중단속이 이어집니다. 사고 다발 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10월부터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교통법규 위반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깜빡이·안전띠 등 위반하면 벌점 10점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하면 벌점 기록이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범칙금 납부와 함께 벌점 10점이 별도로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행위 | 주요 내용 | 벌점 |
|---|---|---|
| 방향지시등 미점등 | 좌·우회전·유턴·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 10점 |
| 좌석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 및 탑승자 미착용 | 10점 |
| 안전모 미착용 |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 10점 |
특히 방향지시등은 운전 중 습관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인 만큼 진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할 때 신호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 누적 관리 필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계속 쌓이면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며, 1점당 1일씩 정지 일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50점 누적되면 5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은 계속 누적되는 만큼 기존에 벌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년 동안 추가 위반이나 사고가 없으면 40점 미만의 벌점은 소멸합니다. 다만 소멸되기 전까지는 기존 벌점이 계속 합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 벌점 확인하고 감경 방법도 알아두기
현재 본인의 벌점이 얼마나 쌓였는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과 누적 벌점을 미리 확인해 두면 면허 정지 기준인 40점에 가까워졌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점이 쌓였다면 관할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벌점을 감경받거나 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벌점이 쌓인 뒤 관리하는 것보다 평소 교통법규를 지켜 추가 벌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방향지시등, 안전띠,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