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막는다…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 앞으로 달라지는 조건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추납' 논란…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사례 실제 조사 결과
실거주 15일 기준과 상호주의 도입 추진…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막는다…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 앞으로 달라지는 조건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를 일시 추후납부(추납)해 수급 요건을 채우는 이른바 '꼼수 추납'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추납 제도가 편법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관련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세간의 극단적 악용 우려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된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사례는 전체 외국인 중 3명에 불과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 모두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서 실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외국인 추납 전수조사 결과
과거 128개월을 추납하고 중국에서 연금을 수령 중인 영주권자 역시 대상 기간 중 126개월을 국내에 체류했다. 이번 대책이 단순히 외국인의 수급을 일괄 제한하기보다 실거주 여부 등 실질적 자격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신청 시 단순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아닌 실제 거주 기간을 확인하는 심사 지침을 시행했다. 출입국 사실증명상 국내 체류일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며, 신청자의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했다.
또한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국내 추납을 인정하는 '상호주의 원칙'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해외 거주자에 대해서도 생존 확인을 연 2회로 확대해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과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 재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절차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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