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회차별 필수 이행 사항

실업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 회차마다 필수적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꼭 해야 할 회차별 필수 이행 사항을 정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빠짐없이 이행해야 할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getToc} $title={목차}

실업급여 회차별 이행 절차 상징 일러스트

1차 실업인정 – 교육 참석이 필수!

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신청 후, 약 1~2주 뒤에 진행됩니다.
필수 활동은 ‘1차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며,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상징하는 노트북과 체크리스트 일러스트

해야 할 일:

  • 고용센터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되는 1차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에는 실업급여 제도, 부정수급 예방,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 방문 교육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 TIP:
1차 실업인정일에 교육을 듣지 않으면 그 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inAds}

2-4차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 시작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이력서 돋보기 일러스트

2차-4차 실업인정 기간에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매 4주마다 한 번씩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며, 이때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 구직 활동 (예: 입사 지원, 면접 응시 등) 또는 구직 외 활동 (예: 직업 훈련, 취업 특강 등)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각 회차마다 4주마다 1회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구직 외 활동에는 인정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 온라인 취업 특강: 최대 2번만 인정
    • 직업 심리검사: 1번만 인정

따라서 이 활동들은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구직 활동과 함께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2차 실업인정: 온라인 특강
  • 3차 실업인정: 직업 심리검사
  • 4차 실업인정: 입사 지원 (구직 활동)

5차 실업인정 이후 – 본격적인 구직 활동 강화!

실업급여 구직활동 체크 달력 일러스트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활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부터는 구직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그 비율이 높아집니다.

해야 할 일:

  • 5차~7차 실업인정: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 활동이어야 합니다.
  • 마지막 실업인정 기간:
    매주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5차 이후부터는 구직 활동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매 회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구직 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즉, 마지막 실업인정일에는 1주에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되므로, 이 시기에는 구직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inAds}

반복 수급자 – 더 강화된 구직 활동 요구

반복 수급자는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더 강화된 재취업 활동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야 할 일:

  • 2차 실업인정 시에는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차 실업인정까지는 매 2주마다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그중 1회는 반드시 구직 활동이어야 합니다.
  • 4차~7차 실업인정: 4
    주에 2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됩니다.
  • 8차 실업인정~만료일까지:
    매주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 반복 수급자는 모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입니다.
  • 반복 수급자의 경우, 매 회차 고용센터 방문이 요구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더 유연한 활동 인정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에 대한 요구가 더 유연합니다.
이들은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 구직 활동 (입사 지원 등) 또는 구직 외 활동 (직업 훈련, 취업 특강 등)을 선택하여 4주에 1회 이상 진행합니다.
  • 사회 봉사 활동 (1365 자원봉사 포털, VMS 등록)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 4차 실업인정일에만 고용센터 방문이 의무이며,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회차별 필수 이행 사항 요약

회차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만 60세 이상 / 장애인
1차 고용센터 출석 + 교육 고용센터 출석 + 교육 고용센터 출석
(또는 온라인 교육)
2~3차 4주에 1회 이상
(구직/구직 외 활동)
2주에 1회 이상
(구직 활동 포함)
4주에 1회 이상
(구직/구직 외 활동)
4~7차 4주에 2회 이상
(구직 활동 1회 포함)
4주에 2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
4주에 1회 이상
(구직/구직 외 활동)
8차~만료 직전 4주에 2회 이상
(구직 활동 1회 포함)
매주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
4주에 1회 이상
(구직/구직 외 활동)
마지막 인정 기간 매주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
매주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
4주에 1회 이상
(구직/구직 외 활동)
고용센터출석일 1, 4, 8차 전 회차 4차만 필수

{inAds}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각 회차마다 해야 할 필수 활동을 놓치지 않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정확하게 수령하시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Previous Post Next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