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주목하세요!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면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이 확대되어, 이제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두 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중심으로, 차종별 감면액, 신청 조건,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이 정보 하나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혜택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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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은 차량을 취득할 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구매하는 차량의 종류와 취득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별 취득세 감면
자동차 종류 | 취득세액 | 감면 내용 |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 원 이하 | 취득세의 50% 감면 |
140만 원 초과 | 최대 70만 원 감면 |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금액 무관 | 취득세의 50% 감면 (한도 제한 없음)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 금액 무관 | 취득세 50% 경감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금액 무관 | 취득세 50% 경감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금액 무관 | 취득세 50%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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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두 자녀를 둔 가구에서 취득세가 120만 원인 5인승 승용차를 구매한다면, 50%인 60만 원을 감면받아 6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2:
취득세가 200만 원인 9인승 승용차를 구매한다면, 50%인 100만 원을 감면받아 1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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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여야 합니다. (만 19세부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로 취득 및 등록하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 감면 신청은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미 다자녀 혜택으로 감면받은 차량이 있다면 추가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자녀가 두 명이라 하더라도, 만 18세를 넘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나이를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감면 신청서와 함께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신청 장소: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 시 취득세 신고를 하는 곳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24)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감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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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의사항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1년 이내 명의 변경 시 감면 세액 추징: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차량 구매를 결정하시고, 혜택을 받으셨다면 1년 이내에는 판매 또는 명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처럼 섣불리 움직이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체 취득 시 감면 유지:
기존에 다자녀 혜택으로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배우자 외의 타인에게 이전하고 60일 이내에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유지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감면 차량 소유 제한:
이미 다자녀 혜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 기준:
혜택 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수입니다.
📢 자동차 구매, 다른 혜택 변화도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는 다자녀 혜택 확대 외에도 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 및 지원 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하이브리드 차 세제 혜택 축소:
기존에 있던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 (최대 40만 원) 혜택이 2025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축소될 예정이니,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려하셨다면 정책 변화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전기차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 원)은 2026년까지, 수소차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 원)은 2027년까지 유지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다자녀 가구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있으니 정부24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추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2025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9인승 미만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30%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량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이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 전략 중 하나입니다. - 자동차 등록증 변경:
2024년 8월 이후부터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 연식 대신 제작 연월일이 표기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차량의 생산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 두 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혜택 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중고차를 구매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부부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취득 및 등록해야 합니다.
Q: 이미 다자녀 혜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이 있는데, 차량을 바꿔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 다자녀 혜택으로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배우자 외의 타인에게 이전하고 60일 이내에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유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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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두 자녀 가구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차량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