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수령 후 꼭 알아야 할 의무사항: 혜택 중단 피하는 방법

2025년 서울 청년수당,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매월 50만원씩 지원을 받는 것은 청년 여러분의 진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수당 혜택을 중단 없이 계속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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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청년수당 신청하는 청년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방법 및 제출 기간

자기성장기록서는 청년수당 참여자가 사업 참여 기간 동안의 진로 준비 활동 내용과 계획 등을 작성하는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작성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자기성장기록서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합니다.
  • PC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출 기간:

  • 매월 11일 ~ 익월 10일.
  • 작성 마감일(1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주의:
반드시 기간 내에 작성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예외 없음, 연장 없음).

  • 예시: 5월 11일 ~ 6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6월 27일에 수당이 미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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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출 의무

단기근로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의 경우,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시 단기근로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페이지에서 근로시간, 근로개월을 입력하고, 근로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사업 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더라도, 매월 자기성장기록서 내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참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gov.kr/portal/service
  • 예시:
    5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5월 11일 ~ 6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면 6월 27일에 수당이 미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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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신고 기준 및 제출 방법

자격상실 사유 (취업, 진학, 입대, 타 사업 참여, 기타: 타 시/도 이사, 실업급여 수급, 자진 포기 등)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

  • 취업:
    ① 주 30시간 초과 및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
    ② 고용보험 가입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

제출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주의:

  •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에는 취소 및 수정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제출 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상실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예시:
6월 1일 ~ 6월 10일 사이에 자격상실신고 (취업)를 했다면 6월 29일에 취업성공금이 지급됩니다 (남은 수당의 절반).

청년수당 사용 용도 및 제한 업종 안내

청년수당은 진로 준비를 위한 직/간접 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 용도:

  • 자기 개발비:
    학원비, 독서실비,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등.
  • 구직 활동비:
    취업/창업 관련 상담/컨설팅비, 면접 복장 구입 및 대여비, 스터디 그룹 공간 대여비 등.
  • 생활비:
    월세/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사용 제한 업종:

  • 클린카드 제한 업종: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 미용, 마사지 등 48개 업종.
  • 자산 축적/운영 관련 지출: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연금/보험료, 일반 대출 상환 등.
  • 사회 정서에 반하는 지출:
    도박, 유흥, 사치 용도 등.

참고:
청년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 (클린카드) 만을 사용해야 하며, 해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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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용 시 증빙 서류 제출 방법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음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주거 관련: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 생활/공과금 관련: 전기/가스/수도 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 관련: 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제출 방법:

  • 매월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내역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하며, 추후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 증빙 서류:

  • 전/월세비: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 내역서.
  • 전기/가스/수도 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납부 고지서 + 이체 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 대출 납부: 대출 계약 서류 + 이체 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수험표 및 응시 서류 + 이체 내역서.

주의:
증빙서류 미흡 또는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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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의무 사항 내용
자기성장기록서 매월 11일 ~ 익월 10일 온라인 작성 및 제출 (미제출 시 수당 지급 중단)
단기근로자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시 근로계약서 등 단기근로 증빙서류 제출
자격상실신고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온라인 신고 (지연 신고 시 불이익 발생)
사용 용도 진로 준비 관련 직/간접 비용 및 생활비
(클린카드 제한 업종, 자산 축적, 사회 정서에 반하는 지출 금지)
현금 사용 주거, 생활/공과금, 교육 관련 항목에 한해 예외적 허용,
매월 자기성장기록서에 현금 사용 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2025년 서울 청년수당, 의무사항 준수로 꾸준한 혜택을 누리세요!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의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청년수당 혜택을 중단 없이 꾸준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청년수당 Q&A: 청년몽땅정보통 Q&A 게시판

이 글이 2025년 서울 청년수당 혜택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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