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이드: 자격 요건, 방법,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물론, 자동 신청 제도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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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이드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즉,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하고, 다음 해 하반기 지급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 시기를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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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정의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받는 돈 사업/자영업 해서 버는 돈
세금 월급에서 미리 떼감, 연말정산 직접 세금 신고, 필요경비 공제 가능
안정성 안정적 불안정 할 수 있음
장려금 신청 가능 신청 가능
  • 총소득 기준:
    2023년 및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늘린 것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금액 (연간) 최대 지급액 (연간)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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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지급일정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연 3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1번, 반기 신청 2번.

  •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이미 종료)
  •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 신청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인증 후 신청.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 입력 신청]에서도 신청 가능.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에 운영.

📌신청 시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금융 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세무서,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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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신청 제도란 무엇인가요?

자동 신청 제도는 신청 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 자동 신청 동의:
    신청 안내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자동 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 자동 신청 확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자동 신청되면 "자동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ARS(1544-9944) 등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 신청 기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앞으로 2년간(2025년 9월 ~ 2027년 5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 자동 신청 철회:
    홈택스나 서면으로 자동 신청 철회서를 접수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언제?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말 (이미 지급)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참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4년 12월에 지급받고, 2025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5년 6월 정산 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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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3월 17일까지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잊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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