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로 2자녀 이상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출산 장려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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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도 50% 감면 혜택
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해당되던 혜택이,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된 것입니다.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대로 100% 면제 혜택을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 혜택 내용 |
---|---|
2자녀 가구 |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 | 취득세 100% 면제 (3년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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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구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취득세 감면 (현금 지원 아님)
- 감면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 감면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7~10인승)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1톤 이하)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적용될 수 있음)
- 감면 비율
- 3자녀 가구: 취득세 100% 감면 (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 (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시군구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필요 ☞관할 시군구청 검색 - 신청 절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다운로드 하러 가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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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감면 혜택 조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나 입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다자녀 양육자 중 1명이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공동명의를 등록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혜택 유의사항
- 입양된 자녀는 제외
감면 혜택은 친생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 - 배우자 외 공동명의는 제외
공동명의 등록 시 감면 혜택 미적용 -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반환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액 반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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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를 위한 추가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외에도 다자녀 가구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첫만남 이용권,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아이돌봄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자녀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 아이돌봄 서비스
12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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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자녀 가구가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양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