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요양보호사 급여 및 근무 조건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어르신을 케어하는 입주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주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가정에 24시간 거주하며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입주 요양보호사의 급여, 현실적인 근무 조건 그리고 입주 요양보호사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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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요양보호사 급여 및 근무 조건

입주 요양보호사란?

입주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가정에 24시간 거주하며, 식사, 세면, 배변, 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건강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방문 요양보호사와 달리, 입주 요양보호사는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며 밀착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주 요양보호사와 방문 요양보호사의 차이점 (표)

구분 입주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
근무 형태 24시간 입주, 주 6일 근무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 별도) 시간제 근무 (하루 몇 시간 또는 주 몇 회 방문)
서비스 제공 범위 일상생활 전반, 정서 지원, 건강 관리 등 정해진 시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 재가 센터 또는 개인 간 계약 재가 센터 소속
급여 수준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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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요양보호사의 급여 및 근무 조건

입주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어르신의 상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근무 시간,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경기 지역 기준으로 주 6일 근무 시 월 320만 원에서 380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며, 실제 급여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 구성
    장기요양보험 수가에서 정해진 금액은 재가 센터를 통해 지급되고, 추가적인 금액은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24시간 입주는 '대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24시간 내내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수면 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필요)
  • 추가 수당
    어르신의 상태가 중증이거나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치매 어르신을 케어하는 입주 요양보호사의 경우, 야간 배회, 응급 상황 대처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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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요양보호사의 법적 문제점 및 위험성

입주 요양보호사는 제도권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기준법 미적용
    24시간 입주 형태의 근로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임금 체불 및 부당 해고
    개인 간 계약의 경우,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문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입장
    고용노동부에서는 입주 요양보호와 같은 형태의 근로 계약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지만, 개인 간 계약이었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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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요양보호사 선택 시 주의사항

입주 요양보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 형태 확인
    재가 센터 소속인지, 개인 간 계약인지 확인하고, 개인 간 계약일 경우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계약 조건 명확히 하기
    근무 시간, 휴게 시간, 급여, 휴일, 식사 제공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표준 계약서 활용을 권장합니다.
  • 재가 센터의 신뢰도 확인
    센터의 등록 여부, 운영 실태, 평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호자와의 충분한 소통
    어르신의 상태, 필요한 서비스, 근무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 사고 대비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와 합의하에 녹음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법적 보호의 미흡, 열악한 근무 조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요양보호사를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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