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거로워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간단한 방법과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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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하기
1)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참고: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외에도 다양한 세금 신고 및 서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권장합니다.
2)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3)발급 신청
-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가맹점 정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고: 개인 소비자의 경우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단계: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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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거래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 공급사업자 정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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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 등록
거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진발급 여부: ‘부’를 선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급을 처리합니다. 고객이 직접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여’를 선택합니다.
- 용도구분: 개인은 소득공제를 위해 ‘소득공제’ 를 선택하고, 사업자는 매입증빙을 위해 ‘지출증빙’ 을 선택합니다.
- 거래유형: 취급하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를 선택합니다.
- 발급수단번호: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입력합니다. 이때 자진발급 여부는 자동으로 ‘여’로 변경됩니다.
- 총 거래금액: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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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요청
-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 내역은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출력
- 발급이 완료되면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및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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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취소
-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거래 발급’ 을 클릭하고, 취소할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여 거래금액을 입력한 후 발급요청을 클릭하면 취소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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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정정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 건에 한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 ‘당일 발급내역 정정’ 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발급 취소도 가능합니다.
- 주의: 정정은 발급한 날짜와 같은 날에만 가능하므로, 발급 후 바로 정정이 필요할 경우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후 유의사항
- 소득공제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제출한 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발급된 영수증이 국세청에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수증 보관
- 현금영수증은 세금 관련 서류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디지털 또는 종이로 보관하고, 필요 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