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 했을 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함께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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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기본 정보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기본 정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마지막 근무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사업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되지만, 보험 자격 상실 후 3년 이상 공백이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사업주의 귀책 사유,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임신 및 출산, 소득 감소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 의사 및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 훈련 이수 등도 인정됩니다.
  • 근로 능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사례표

항목 A B C D
퇴사 사유 계약 기간 만료 개인 사정 자진 퇴사 직장 내 괴롭힘 (자진 퇴사) 정년 퇴직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7개월 2년 10년
요건충족
여부
비자발적 이직, 가입 기간 충족 비자발적 이직 X, 가입 기간 미충족 괴롭힘 입증 시 비자발적 이직 인정 가능 비자발적 이직, 가입 기간 충족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가능 불가능 가능성 높음 (증빙 필수) 가능 (최대 270일)
비고 이전 직장 가입 기간 합산 해외 이주 목적 병원 진단서, 증거 제출 중요 만 60세 이상, 장기 수급 가능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퇴사 확인 : 회사를 퇴사하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전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구직 등록 : 고용 24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6. 구직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1~4회차까지는 4주에 1회, 5회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8회차부터 매주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7. 실업급여 지급 및 만료 : 실업 인정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수급 기간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신청 시 필요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이직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퇴직증명서
  • 사업주 확인서

퇴사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퇴직 권유 증거 자료
  • 출산 및 육아 :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및 직장 주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돌볼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서류
  • 통근 곤란 :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 시간 증명 자료 (지도 캡처 등)
  • 회사 귀책 사유 : 녹취, 대화 내용 캡처 등 증거 자료
  • 질병 :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직 활동을 소홀히 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은 구인구직 사이트 등록, 입사 지원, 면접 참여,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 준수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금지 : 취업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거나, 입사 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시 신고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지원 제도

실업급여 외에도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훈련 장려금은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 자신의 직업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실업 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장년 내일센터 : 만 40세 이상을 위한 경력 설계, 재취업/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고 꼼꼼히 준비한다면 실업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추가 정보나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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