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 했을 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함께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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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기본 정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마지막 근무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사업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되지만, 보험 자격 상실 후 3년 이상 공백이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사업주의 귀책 사유,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임신 및 출산, 소득 감소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 의사 및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 훈련 이수 등도 인정됩니다.
- 근로 능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사례표
항목 | A | B | C | D |
퇴사 사유 | 계약 기간 만료 | 개인 사정 자진 퇴사 | 직장 내 괴롭힘 (자진 퇴사) | 정년 퇴직 |
고용보험 가입기간 |
3년 | 7개월 | 2년 | 10년 |
요건충족 여부 |
비자발적 이직, 가입 기간 충족 | 비자발적 이직 X, 가입 기간 미충족 | 괴롭힘 입증 시 비자발적 이직 인정 가능 | 비자발적 이직, 가입 기간 충족 |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
가능 | 불가능 | 가능성 높음 (증빙 필수) | 가능 (최대 270일) |
비고 | 이전 직장 가입 기간 합산 | 해외 이주 목적 | 병원 진단서, 증거 제출 중요 | 만 60세 이상, 장기 수급 가능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퇴사 확인 : 회사를 퇴사하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기 노무 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전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구직 등록 : 고용 24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 :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구직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1~4회차까지는 4주에 1회, 5회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8회차부터 매주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및 만료 : 실업 인정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수급 기간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이직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퇴직증명서
- 사업주 확인서
퇴사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퇴직 권유 증거 자료
- 출산 및 육아 :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및 직장 주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돌볼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서류
- 통근 곤란 :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 시간 증명 자료 (지도 캡처 등)
- 회사 귀책 사유 : 녹취, 대화 내용 캡처 등 증거 자료
- 질병 :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직 활동을 소홀히 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은 구인구직 사이트 등록, 입사 지원, 면접 참여,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 준수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금지 : 취업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거나, 입사 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시 신고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지원 제도
실업급여 외에도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훈련 장려금은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 자신의 직업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실업 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장년 내일센터 : 만 40세 이상을 위한 경력 설계, 재취업/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고 꼼꼼히 준비한다면 실업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추가 정보나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