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방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위생업소 및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증명서로, 식품 취급과 관련된 건강 검진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품‧유흥업 종사자에 대해 식약처와 질병청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각 방법에 대한 절차를 아래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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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방법

보건증 발급 대상

보건증은 식품업 , 유흥업 분야 종사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식약처 및 질병청의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발급됩니다.

지원 대상

  • 식품업 및 유흥업 종사자

검사 항목

  •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발급됩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절차

  1. 보건소 방문
    • 보건증을 최초로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2. 신청서 작성
    • 보건소에 도착하면 건강진단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을 항목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게 됩니다.
  3. 신분증 제시
    • 신청서 작성 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4. 건강검진 실시
    •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 검사 항목은 식품업종 및 유흥업종에 맞는 필수 검사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예: 결핵, 장티푸스, 간염 등)
    • 검사 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발급됩니다.
  5. 검사 결과 대기
    • 검사 후 결과를 받기까지는 약 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검사의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6. 결과 확인 및 발급
    •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에서 결과서를 수령합니다.
    • 검사 결과가 정상일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발급됩니다.
  7. 보건증 수령
    • 발급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수령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민원서비스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1. e보건소 접속
  2.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택
    • 웹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를 클릭한 후,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3. 본인 인증
    •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4. 정보 입력
    •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발급 신청
    • 발급 내역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문서 출력
    • 발급이 완료되면 PDF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해야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기타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하기
  •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기본적으로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최초 발급 vs 재발급

  • 최초 발급: 보건증의 최초 발급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후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분증 제시 후 검사를 받으면, 약 5일 내외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발급됩니다.
  • 재발급: 이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은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 포털을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PDF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온라인 발급을 선택할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대리 수령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보건증은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의무로 요구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발급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식품업 및 유흥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증명서로, 건강 검진을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므로, e보건 또는 정부 24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을 원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발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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