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교육 맞춤 가이드: 사업주를 위한 FAQ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5인 미만 사업장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헷갈리기 쉬운 안전보건교육 의무 사항들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여 사업주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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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꼭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정기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39종의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근로자 1인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지게차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네, 지게차 운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39종의 유해·위험 작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게차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반기별 교육, 잊지 않으셨죠?

50인 미만 사업장 반기별 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은 매 반기마다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2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단, 50인 미만 도매·음식·숙박업은 교육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Q. 작년에 산업재해가 한 건도 없었는데,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사업장이라면 정기교육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교육도 챙겨야 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추가 교육

50인 이상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매 반기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Q. 안전관리자를 새로 채용했는데,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새로 채용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3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2년마다 2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 공통: 놓치기 쉬운 면제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장 공통 면제 조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한 안전보건교육 면제 조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었다면 정기교육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 시 교육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Q.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는 4시간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하게 한 경우, 근로자 1인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 이렇게 해보세요!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 다양한 교육 방식을 활용: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활용해 보세요.
  • 근로자 참여를 유도: 퀴즈, 게임, VR 체험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질적인 행동 변화: 교육 내용을 실제 작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토론 등을 통해 근로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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