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많은 직장인들에게 인기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각 근무 유형별 수당 계산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일정 기간의 총 근로 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 동안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일 8시간 근무 규정을 벗어나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10시간씩 근무하고, 수요일은 6시간, 목요일은 10시간,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여도 총 근로 시간(40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 근무 수당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 근무는 정산 기간 동안 총 근로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장 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 근무 수당 계산 공식
- 연장 근무 시간 X 통상 시급 X 1.5배 = 연장 근무 수당
예를 들어,
- 정산 기간이 1개월이고, 2024년 10월에 총 19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2024년 10월의 법정 근로 시간은 "40시간 X (31일 / 7일) = 177시간"입니다.
- 따라서 190시간에서 177시간을 뺀 13시간이 연장 근무 시간이 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 근무 수당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 근무로 인정됩니다. 야간 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 근무 수당 계산 공식
- 야간 근무 시간 X 통상 시급 X 1.5배 = 야간 근무 수당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휴일 근무 수당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휴일 근무는 회사가 정한 의무 근로 시간대가 휴일에 걸쳐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휴일 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휴일 근무 수당 계산 공식
- 휴일 근무 시간 X 통상 시급 X 1.5배 = 휴일 근무 수당
자주 하는 질문 (FAQ)
Q1.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조건 연장 근무인가요?
- A1.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 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월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하고, 금요일에 6시간을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채웠다면 연장 근무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임신 중인 근로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2. 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근무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A3.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당 계산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