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상환
기간 연장, 금리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I. 새출발기금 소개
-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최대 15억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이내의 사업자·가계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 조정, 금리 감면, 원금 조정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II. 지원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휴업 및 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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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이용)도
포함됩니다.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자
- 부실 우려 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자
III.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 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 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0~80%),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부실 우려 차주: 금리 조정 (연체 기간 금리 차등 지원)
- 부실 담보 채무: 부실 우려 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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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재창업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율최대 10%p 우대 (최대 90%)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 가능
- 교육 이수 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p 내에서 차등 적용되며, 민간기관 교육은 해당하지 않음
IV.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홈페이지
- 상담 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
V.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 법인 신청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 (미발급 시, 대체서류 제출 후 추가 자격 심사 신청 가능)
2. 상담 창구 신청
- 고객 방문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VI. 주의 사항
- 새 출발기금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 차주 지원으로 재조정 가능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 단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 부실 차주: 채무 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고 채무 조정 정보(공공정보)가 1년간 등록되며,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
- 부실 우려 차주: 새 출발기금이용만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신용 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은 발생할 수 있음
- 채무 조정 신청 후: 채권 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하거나,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 카드 이용 정지·한도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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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할인 어음, 무역 금융, 보험 약관 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 보증 관련 구상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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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주의: 새 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제외하고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인 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음
- '새 출발기금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 정보 및 심사 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 새 출발기금사칭 의심 문자 수신 시, 반드시 새 출발기금콜센터(1660-1378) 또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1332)에 확인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위와 같은 주의 사항들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