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 작성 가이드

주택 구매시,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자금,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등 각 항목별 작성 요령과 주의사항, 증빙서류 목록까지, 성공적인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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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란?

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는 간단히 말해, 주택을 구매할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입주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꼼꼼하게 적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제출해야 할까요?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소재지와 가격, 그리고 구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와 같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가격과 관계없이 누구나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지역(25개 구) 전 지역(25개 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하남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 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 만약 주택을 구매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지역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구매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분양,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예외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분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크게 직접 제출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제출로 나눌있습니다.

        직접 제출

        매수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 소재지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목차

        만약, 부득이하게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지만, 이때는 반드시 방문 제출만 가능하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제출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출된 계획서는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전달되어 실제 자금 조달 과정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금, 펀드, 보험 해지 금액 등과 같이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기 어려운 자금은 전문가와 상담 후 작성하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상환 계획 등을 명확하게 하여 편법 증여 의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크게 자기 자금과 차입금 등 부분으로 나뉘어 작성합니다. 자기 자금은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하며, 차입금 등은 은행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예시
        출처:prugio

        1. 자기 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 적금 등의 잔액을 기재합니다. 단,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금 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하여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아직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예정 금액을 기재하고, 이미 매각하여 현금화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에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주식 코인 투자 수익: 만약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단순히 수익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최초 투자 원금과 투자 수익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주식 코인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상속: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 편법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등 그 밖의 자금: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현금, 펀드/보험 해지 금액,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주의!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고액 현금 보유탈세나 불법 자금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등: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마련하는 자금,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금액,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받게 되는 권리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2.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이때, 대출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주의!대출 금액은 정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구매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월세를 주고, 임대보증금으로 주택 자금의 일부를 마련하는 경우, 예상되는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 주의!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은 자금 출처를 의심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회사지원금·사채: 근무하는 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주택 자금을 지원받거나 대출받는 경우, 지원 대출 금액과 상환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차입금: 금융기관이나 회사가 아닌 가족,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차용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차용: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단순히 주택 자금 마련 목적뿐만 아니라 과거 전세보증금과는 다른 목적으로 빌린 돈이 있다면 또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 시기와 금액, 그리고 이번 주택 자금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불필요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조달 자금 지급 방식

        • 계좌 이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증금/대출 승계: 매도인의 기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현금 및 그 밖의 지급 방식: 계좌 이체나 보증금/대출 승계 외에 현금, 수표 기타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주 계획,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입주 계획은 주택 구입 후 누가 실제로 거주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 본인 입주: 구매자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구성원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 본인가족 입주: 구매자 본인은 입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예: 분가한 자녀, 부모님)이 입주하는 경우입니다.
        • 임대(전/월세): 구매직접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 그 밖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위해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의 세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첨부서류 

        투기과열지구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며, 만약 제출일 당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증빙이 어려운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후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 증여·상속: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 현금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동산 처분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팁

        마이데이터 활용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예금, 주식, 펀드 등의 자산을 한눈에 파악해야 하는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마이테이터 서비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등 여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문가 도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작성할 항목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돈 계산이나 서류 준비 등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증여, 상속, 주식, 코인 투자 수익 등이 포함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번거롭지않게 단번에 해결하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은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 지역,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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