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재취업으로 국민연금이 감액 또는 못 받을까 봐 걱정신가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감액 기준 및 범위, 연기 연금 제도, 감액 최소화 전략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은퇴 후 재취업으로 국민연금 감액! 예방 및 해결방법
요즘은 은퇴 이후에도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노령의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등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제2의 직업을 구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취업으로 인해 생긴 소득으로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입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 재취업으로 국민연금 감소하는 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란?
먼저, 재취업으로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수급자 간 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A값'이란?: 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감액은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의미하며, 매년 바뀝니다.
2023년 A값은 286만 1,091원이었고, 2024년에는 298만 9,237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2024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달 298만 9,237원 이상 벌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A값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과 범위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감액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포함되며, 퇴직금, 양도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액 상한선은 있어서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받을 연금의 절반 이상은 깎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8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최대 40만 원까지만 감액됩니다.
감액은 연금 수령 시작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더라도 원래 받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연령이 달라지므로 감액 기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11만 799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A값 초과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03%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연금 삭감액을 모두 합하면 약 2,167억 7,8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금 수급자 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취업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감액 기준을 잘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기 연금제도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연금을 바로 받지 않고 미루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데, 미루는 동안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좋죠.
전액을 미루거나 5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 선택하여 일부만 미룰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최고 금액의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5년 연기하여, 매월 226만 9천 원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상당한 금액 증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55)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액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포함됩니다. 퇴직금, 양도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연금 감액 최소화를 위한 전략
은퇴 후 재취업을 고려하신다면, 몇 가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A값을 감안하여 근로 시간과 소득을 조절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단기 근로나 시간제 근무를 통해 연금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활동의 유형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이나 금융소득 등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를 활용한 소득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죠.
결국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다를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추가 팁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연령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 감액 기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연령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2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1981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액 기간: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감액 기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은 62세부터 67세까지, 1981년생은 65세부터 70세까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과 동시에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면 추후 연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 이점도 고려해 보세요.
- 추가 납부: 연금 수령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면 추후 연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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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 대상
- 60세 이전에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후에 가입한 경우
- 60세 이전에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고 60세 이후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추가 납부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55)를 통해 신청 가능
은퇴 후의 삶, 많이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소득도 생기고 연금도 받으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은퇴 전부터 이런 제도들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두세요. 예를 들어, 은퇴 직후 연금을 바로 받을지, 아니면 연기할지 미리 결정해 두면 좋습니다.
또한, 은퇴 후 어떤 일을 할지도 고민해 보세요. 자신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나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금 외의 노후 준비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을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잘 준비하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가세요!